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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 韓의 생활백과 ③ 의무기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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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취재 장중경

감수 세종 산돌한의원 제준태 원장

 

빈의의 경영 이야기

-

의 생활백과

③ 의무기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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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의무기록 열심히 쓰고들 계신가요? 의무기록이 뭐냐고요? 환자가 너무 많아

쓸 시간이 없다고요? 보험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헉! 의

료인으로서 의무가 되는 기록을 의무기록이라고 하는데 봉직의나 대진의로 임상가를 떠돌다 보니,

생각보다 그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른 채 기록하거나, 기록에 소홀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무기록이 뭐냐’고 묻는 원장님들을 위해, 의무기록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의무기록은 진료기록(medical record)과 동일한 단어이며, 그 진료기록을 컴퓨터로 기록한 것

을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

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항에 밑줄

한 번 더 긋고 진행하겠습니다.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기록의 종류에는 환자의 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

견기록, 방사선사진,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자주 작성하게 되는 것이 진료기록부죠. 따라서 오늘은 우리

가 매일 기록하게 되는 진료기록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환자의 모든 사항을 일일이 기록할 수 없다 보니 선택적으로 기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하

나씩 내용을 생략하게 되고, 나중에 차트를 열어 보면 repeat으로 한가득 채워진 progress note를

만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잠시 하나만 짚고 넘어가시죠. 아까 약부의 원장

님! 비급여 위주의 진료를 하느라 보험 청구를 할 일이 없다고 하시던데, 청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

도 진료기록부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2017년도에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상해진료를 하고 진료기록

부에 기록하지 않았다가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에게 진

료비를 받지 않아 진료기록부를 적지 않았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종료하

였다면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럼 의무기록을 해야 하는 법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볼까요?

 

진료(의료기록부)란?

병원에서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기록된 각종 서류를 말한다.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 등】

제①항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②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등

【형벌】 제1항, 제2항 위반 시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69조)

【처분】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 면허자격정지 1월

【처분】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서명하지 아니한 때 : 면허자격정지 15일

 

 

차트에 서명 한 번 안 했다가, 15일간 자격정지 당하고 싶은 분은 없으시겠죠?

의료법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01

의무기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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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19세기의 의무기록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의사들은 의무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커닝 페이퍼처럼 정

말 꼼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도부터 진료기록부에 대한 규정이 생

겼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내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수기로 적고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전자차트를 쓰고 계

신다면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이것은 법적 의무이기도 해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ㅠㅠ

 

물론 이러한 의무기록은 단순히 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은 아

닙니다. 의료기록은 의료분쟁이 있을 때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자료를 통해 연구가 진행될 수

도 있고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역시 진료할 때

기록된 내용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환자의 주소증이 잘 기재되어 있다면

“장중경 님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아 무릎 어떠세요?”라고 찍어 맞추는

대신 “장중경님 어제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떠세

요?” 하는 식의 문진(問診)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의무기록은 사회적으로는 의학통계의 자료로 사용되고, 보건정책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사이를 뛰어넘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의무기록은, 법적으론 강제적인 문서이면서

그 소유권은 병원에 있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사회공유의 성격을 띠게 된다

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02진료기록부 예쁘게 쓰기-초진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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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의무기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무 

기록 중요한 거 이미 다 아는데 종이만 낭비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야 미안해. ㅠㅠ 이제 중요한 건 알았으니 매일매일 진료기록부를 예쁘게 써봐

야겠죠? 그런데 앞에 나온 침부의 원장님처럼 환자가 너무 많거나 저처럼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장님들의 경우에는 예쁜 차팅을 하기가 생각보다 수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본격 차팅 예쁘게 만들기 프로젝트! 초보를 위한 차트 예쁘

게 쓰기를 시작해볼까요? 법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의료적으로

는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우선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야 할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 의료 제21조법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명ㆍ검사명ㆍ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

㉮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병력 및 가족력

㉯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 치료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 진료일시분


 

초진차트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 ㉯, ㉰의 내용을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데요. 산돌한의원 제준

태 원장님이 <한의원에 알맞은 의무기록 작성요령>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강의에서 몇몇

부분을 참조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보수교육을 안 들으셨다면 들어보세요. 내용은 물론이고 세련된 PPT가 참 좋

습니다. 사실 제준태 원장님은 이 글의 감수자입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PPL(간접광고) 맞습니다.

 

바로 예시 들어갑니다. 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아프다며 50대의 남자 환자가 한의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다른 병

원은 가지 않고 한의원부터 오셨습니다. 여러 이학적 검사를 해보니 저림이나 먹먹한 느낌은 없고 단지 굽힐 때 통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접수대에서 체크한 복약 중인 약 목록을 보니 노바스크 정(amlodipine, CCB, 혈압약)과 다이아벡

스(Metformin, 당뇨약)가 있군요. 이 내용을 순서대로 잘 정리해볼까요?

 

Chief Complaint

 

먼저 환자와의 첫 만남. 어떤 문제로 병원을 방문했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걸 주소증이라고도 하고 Chief Complaint(s), 줄여서 C/C라고 합니다. 주소증에는 환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잘 적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다 적다 보면 칸이 모자랄 수 있으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게 된 목적과 이유에 집중합니다.

 

예) C/C 허리가 아파요.


 

On Set

 

줄여서 O/S고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적습니다. 급성질환이라면 on set이 있지만, 만성인 경우 특정한 시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환기간을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 어떤 상황에서 다쳤는지 적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의 상황처럼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차의 어디에 앉아서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의 사고가 났는지 적어두는 게 치료계획을 정하거나 나중에 보험회사나 환자가 차트 복사를 원할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O/S 2017.5.20. TA(Traffic Accident의 줄임말), 조수석에 있는 상황에서 후방추돌.


 

 

Present Illness

 

줄여서 P/I. 환자의 주증상을 기준으로 통증의 정도, 양상, 범위, 동반병증, 내원경로, 다른 병원의 치료내용 등을 적게 됩니다. 뻐근하다. 저리다. 감각이 없다. 힘이 안 들어간다. … 이처럼 다양하게 증상을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어떤 이학적 검사를 시행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많아지고, 그 경험에 따라 능숙해질수록 차팅이 깔끔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의 환자께서는 바로 한의원으로 오셨고 다른 증상 없이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점을 정리해보면.

 

예) P/I 자가보행으로 내원. 진통제 복용 횟수 없음. steroid inj 없음. lumbar flexion low back pain.예) O/S 2017.5.20. TA(Traffic Accident의 줄임말), 조수석에 있는 상황에서 후방추돌.


 

 

Physical Examination

 

P/E라고 줄여서 적기도 합니다. 위의 C/C와 P/I를 통해 적절한 이학적 검사를 선택합니다. 한의학적인 설진, 맥진, 망진, 복진 등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Vital sign(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을 기본으로, 감기라면 코, 목, 귀의 소견이나 검사, 또 염좌라면 관절들의 가동 각도를 확인하거나, 특징적인 검사법에 대한 반응을 (-/+)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법들은 잠깐 공부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꾸준히 학습하고 진단에 사용하고 차팅하면서 경험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할 게 많지요? ㅠㅠ

위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예)

차트

실제상황

 extension ROM full  

 허리의 신전은 문제없음 

 flexion ROM 70 painful 

 허리의 굴곡은 70도부터 통증이 있음

 SLRT -/- 

 SLR test의 경우 양쪽 모두 음성

 sensory intact 

 감각 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음

 motor weakness(-) 

 운동 약화는 없음

 脈沈澁

 요골동맥 박동처의 깊이가 깊고 혈류량이 적음

 舌尖紅 薄白苔

 혀끝이 붉고, 희고 얇은 태가 있음

 

Past Medical History

 

P/H로 표기하고, 과거력을 적습니다. 외래에서는 보통 상담 전 데스크에서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력, 입원력,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결핵, 간염, 골관절염, 골다공증, 류머티즘, AIDS, 복약력, 임신력, 알레르기 등을 적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지병 하나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적게 되는 질환들은 영어약자로 적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DM(당뇨), HTN(hypertension, (HTN이 공식약어는 아니라고 합니다)고혈압), HL(고지혈증), TB(결핵), Hepa(간염), OA(골관절염), RA(류머티즘관절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위의 TA 환자는 당뇨약과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으므로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예) DM(+), HTN(+), HL(-), TB(-)


 

Family History

 

F/H. 사실 진료를 하다보면 가족력까지 적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가족이 있었다든가, 갑상선 암과 같이 가족력이 높은 질환의 경우에는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Social History

 

사회력에는 직업, 음주, 흡연 등의 정보를 적게 되는데요. 임상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의 직업에 따라 아픈 부위도 정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유용한 정보일 때가 많습니다.


 

앞의 내용을 모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결하죠?


 55세. 남성. 나요통님.


- C/C  허리가 아파요.

- O/S  2017.5.20. TA, 조수석에 있는 상황에서 후방추돌.

- P/I   자가보행으로 내원. 진통제 복용 횟수 없음. steroid inj 없음.

        lumbar flexion low back pain.

- P/E   extension ROM full

         flexion ROM 70 painful

         SLRT -/-

         sensory intact  

         motor weakness(-)

         脈沈澁

         舌尖紅 薄白苔

- P/H   DM(+), HTN(+), HL(-), TB(-)

 

 

03Progress Note(경과기록)

 

지금까지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기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다시 한의원에 오

시면 재진환자가 됩니다. 재진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더 이상 적을 것이 없

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진수가 많은 한의원일수록 차팅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상황도 펼쳐집니다.

 

환자 : 원장님 제가 치료받으러 한 달 동안 한의원을 다녔는데 하나도 낫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의사 : 음.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 그렇죠. 하. 하. 하.

 

만약 한 달 동안 주소증의 변화나 환자의 호소를 잘 적어두었다면 좀 더 나은 상담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ㅋㅋ 꼼꼼

한 차팅은 환자에게도, 또 의사에게도 도움이 되니 경과기록을 어떻게 예쁘게 적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과기록은 SOAP에 맞추어 간단하게 기록해볼 수 있는데요. 설마 SOAP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때마침 어제 교통사고로 내원하신 나요통 님이 다음날 또 내원해주셨네요.

 

S : Subjective Components

환자가 호소하는 것을 그대로 적는다.

예) 어제 침을 맞았더니 아픈 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침을 하면 허리가 아파요.

 

O : Objective Components

의사가 확인한 것. 정량화한 검사 등을 적는다. 초진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는데 재진 시 추가했던 검사가 있거나,
혹은 같은 검사라도 다른 날 시행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 VAS 5

valsalva test +

QL(quadratus lumborum) tenderness +

 

A : Assesment

진단명, 변증, 현재의 상태 평가.

 

P : Plan

치료의 계획, 목표, 재검사, 재방문의 계획을 적습니다. 전자차트를 쓰고 있다면 Assesment와 Plan의 경우,
청구할 때 들어가는 진단명과 치료기록이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요통 님의 progress note에는

 

S : 통증호전. 기침할 때 통증증가.

O : VAS5, valsalva test +, QL tenderness +

정도로 적고 서명을 남기고 기록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04진료내역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는 이제 치료한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러한 진료내역은 공단에 건강보험금을 청구할 때 들어가는 자료이다 보

니 청구내역을 중심으로 잘 적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은 전자차트가 잘

되어 있어 실수할 일이 적지만, 그래도 심사조정이 자주 발생하는 몇 개

의 항목을 간단히 추려보았습니다. On Board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물

론 선우항 원장님의 ‘청정남’ 코너를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

 

 

1. 경혈침술 2부위는 2부위의 혈자리를 기재해야 한다.

예) 경혈이체 (합곡, 태충)

 

2. 특수침술(안와내침술, 비강내침술, 복강내침술, 관절내침술, 척추간침술, 투자법침술)의 경우에도 혈자

리를 기재해야 한다.

예) 투자법침술(삼음교-현종)

 

3. 자락관법 2부위의 경우 부위를 기재해야 한다.

예) 자락관법 2부위(두경부-상지부). 이때 사용한 일회용 부항컵 개수도 기록하여 청구하면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수 제한은 없고요. 실제 사용한 만큼 청구하면 됩니다.

 

4. 3종침술(경혈이체+특수침술 2종류) 혹은 자락관법과 구술을 동시에 청구할 때는 복합상병명(코드가 다

른 진단명)을 넣어야한다.

예) 아래허리통증(M54,5), 소화불량(K30)

 

5. 변증기술료를 청구할 때는 변증에 대한 근거를 적어야한다.

1주일에 한 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증을 적절히 잘하셨다면 청구도 그것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의사

커뮤니티에서 검색해보면 1달에 3회 이상의 잦은 청구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청구되지 않기 때문인 듯합니다.

예) 호흡기단(呼吸氣短), 신피핍력(身疲乏力), 소기나언(少氣懶言), 설담(舌淡),

맥세무력(脈細無力) > 기허증(氣虛證)

 

6. 약침을 시술하는 경우 약침의 종류와 시술양 그리고 시술부위를 적어놓으면 좋다.

예) 자생 봉약침 5%, 0.4cc, L5 facet joint

 

7. 기기구술과 전기침자극술의 경우는 부위를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

 

사실, 차팅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중간에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모든 내용을 차트에 옮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계통별로 모든 환자군이 내원할 가능성이 있는 한의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감별진단, 이학적 검사에 능숙해야 빠르고

예쁜 차팅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주위 전문의 원장님들께 도움을 청했을 때, 좋은 차팅을 위해서는 각 과목별

로 호흡이 긴 기사를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내과환자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감별진단이 실린 차팅을 하려면 내과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제 역량을 벗어나는지

라 이번호에서는 초심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을 넣어보았습니다. 예쁜 차팅, 참 어렵죠? 그러니 다음에는 차

팅을 예쁘게 잘하는 원장님들을 섭외하여, 이분들의 노하우를 배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호에 또 다

른 유익한 한의생활백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On Board 2017 SUMMER '韓의 생활백과 ③ 의무기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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