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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 韓의 생활백과-② 진단서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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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취재 장중경

감수 세종 산돌한의원 제준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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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의의 경영 이야기 

 

의 생활백과

 

② 진단서 작성 지침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쉬운 사람을 우리는 ‘호구, 호갱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깐 눈물 좀 닦고…

 

의사라는 게 인술을 베푸는 직업이다 보니 환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한의사의 경우 학부 6년간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배우다 보니 기본적으로 선비마인드를 장착하고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한의사들 중에는 이용해먹기 좋은 내추럴 로(natural raw) 호구들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용당했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고 많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진단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1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진단서는 본래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검사하여 생명이나 몸과 마음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입니다. 학교, 직장, 보험회사, 경찰서, 예비군,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종종 이러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사는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재 환자의 상태에 알맞은 진단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뢰하기 힘든 진단서가 계속해서 발급된다면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

게 되고, 의사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게 됩니다. 진단서가 객관성이라

고는 없이 의사의 주관만 듬뿍 들어간 문서라면, ‘니네가 발급한 건 이제 안 믿어!’

하는 경우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이 피해는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호의랍시고 환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진단서를 발급해주다가 의료인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허위진단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심

심치 않게 의사나 한의사가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조작해서 영구후유장애 진단서를 허위 발급했다가 구속당하는

사건부터 한의사가 상해코드로 보약을 처방해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구속당하는 경우까지… 

진단서 발급이란 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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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사건에 기반을 둔 가상사례를 각색해보았습니다.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대는 운이 좋았다. 마음 약한 한의사를 만났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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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도깨비 씨는 개원 938년 차로 동네에서 마음이 따뜻한 한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실력도 좋아서 때로는 멀리서도 치료받기 위한 환자들이 찾아오곤 하죠. 

어느 따뜻한 봄날 도깨비 씨에게 29세 여성이 산후풍(産後風) 치료를 목적으로 찾아옵니다. 

제비꽃 같은 소음인 체형에 도깨비 각시같이 생긴 그녀는 무리를 했는지 온몸의 관절 중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한의사 도깨비 씨는 정확한 진단 이후 궁귀조혈음(芎歸調血飮) 가감방을 6주 정도 먹으면 다 나을 것이라고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9세 산후풍 환자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며 “혹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봅니다. 

한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은데 학교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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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씨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진단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6주의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동네 명의(名醫) 도깨비 씨는 몇 주간 많은 환자를 진료하느라 이 사건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스러운 갓을 쓴 경찰 2명이 도깨비 씨의 한의원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기억해야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라고 쏴붙이지만 정직하게 진료해온 도깨비 씨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도깨비 씨에게 형법 233조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위반이라고 알려주는군요. 그리고 도깨비 씨는 양손에 수갑을 차게 됩니다.

ㅠㅠ ‘진단서의 치료 기간은 의사 개인의 진단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도깨비 씨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찾으셨나요? 이제 ‘철컹철컹’ 예방을 위한 초보 한의사용 실전 진단서 작성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2진단서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현재 환자 건강상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이 들어간 서류를 발급하면, 그건 모두 진단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견서나 감정서일지라도 의사의 판단이 들어간다면 모두 진단서의 범주에 들어가고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12주짜리 소견서를 발급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후에 그것은 진단서가 아니고 소견서였다고 바득바득 우겨봤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와 ‘직접’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합시다. 

원칙적으로 과거의 상황, 과거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병력이나 수술 등이 현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위암으로 인한 위절제술을 받은 후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혹은 별도의 환자 진찰 없이 의무기록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위절제술을 받았음(본원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발급함)’이라는 식의 단서 조항을 붙이게 됩니다.

아래 의료법 제17조를 다시 한번 눈여겨 읽어봅시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

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

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03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일차 진료 임상의에게는 특히 두 개의 진단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입니다.

 종류

작성 의료인 

서식 

 진단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5의 2

 상해진단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5의 3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6

 출생증명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7

 진단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8

 소견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진단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각종 행정 법규 

 

1) 일반 진단서

 

환자나 보험사가 진단서에 ‘치료 기간’을 기재해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초보 한의사들은 진단서에 반드시 ‘치료 기

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진단서는 기본적인 질병에 대한 진단서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증상이나 증세로 (추정) 진단명을 기재하고 (일

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병 연월일 난에는 보통 증상이 시작된 날을 적습니다.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기입하는 난이 있지만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굳이 적을 필요

가 없다는 것인데요. 무리한 의사의 소견이 분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기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

인 진단서에는 원래 치료 기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안 쓸 수 있다면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단서에 들어간

모든 문구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일을 적게 만들수록 좋겠죠?

 

다만 결핵(tuberculosis)과 같이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이 권고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일반) 진단서에서도 9개

월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권고안이나 통계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일반) 진단서에

사사로이 치료 기간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초보 한의사가 반드시 알고 있어

야 하는 사실은 일반 진단서는 원래 치료 기간이 없이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2) 상해진단서

 

‘상해(傷害)’의 사전적 의미는 ‘다치게 하여 해를 입힘’이란 뜻으로, 원래 의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외부(external)

원인이 인체에 작용하여 생긴 형태적 변화나 기능적 장애’를 뜻하는 의학용어 ‘손상(injury)’이 법률화 되면서 상해진

단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는데, 일본과 미국에는 상해진단서란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염좌나 골절로 인해 조퇴 또는 결근을 해야 하거나 혹은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반 진단서로도

충분합니다. 상해진단서는 단순히 의학적으로 손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상해를 증명

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려고 한다면 상해진단서가 필요해지겠죠? 의사는 상해진

단서를 통해 ‘가해자가 있는 손상’ 임을 증명해주고 치료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손상의 정도를 알려주죠. 따라서 상해

진단서에서는 ‘상해의 원인’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리고 ‘치료 기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진단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진단서=상해진단서로 생각하고 치료 기간을 넣어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일반) 진단서의 개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04치료 기간

 

상해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치료 기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같은 손상이라도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임상적으로 치료 기간이 다른데 말입니다. 게다가 치료법에 따라서도 치료 기간이라는 것

은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주수’를 적으라는 요구는 한마디로 난센스입니다. 우리는 신(神)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알수 없다고요!

 

그럼에도 상해진단서를 사용하는 법관, 검사, 수사관, 보험회사 직원 등은 의학 지식이 없으므로 손상의 경중(輕重)을

치료 기간이 길고 짧음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절충안을 의사협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놓

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5년 발행한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입니다. 상해진단서는 법률적인 문서로 ‘치료 기

간’으로 손상의 경중을 따지기 때문에 보통 상병별로 정해져 있는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의사 마음대로 치료 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사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발목 염좌는 석 달은 가야지 완치가 되겠다고 하면서 12주짜리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고혈압은 최소 1년 이상 관리해

야 한다며 52주짜리 고혈압 진단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러한 가이드가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박박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다가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위의 예시 중 염좌의 경우에는 경도 1주, 중등도 2주, 고도 3주라는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인대파열인 경우 6~8

주의 치료 기간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파열을 진단하려면 영상근거가 필요합니다.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

환은 상해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에 따로 치료 기간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단서 상의 치료 기간이란

것은 상해로 인한 경우 법적으로 손상의 경중을 따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손상의 경중을 따지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비장파열과 같은 생명이 위험한 손상

은 치료 기간이 4주로 산정되어 있고, 손목골절과 같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손상은 치료 기간이 7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손목골절이 비장파열보다 더 중한 손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환자의 나이

나 상태에 따라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은 다르게 상정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치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며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죠.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에 따른 기준은 손

상을 진단하면 당해 손상에는 일률적으로 한 가지 치료 기간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현재로서는 대

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5한의원에 진단서를 발급하러 오는 환자 유형

 

직장에서 공상 처리를 하거나 휴직, 혹은 유급휴가 등을 처리할 근거 자료로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상해가 아닐지

라도 예외적으로 진단주수를 기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질병 코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우에

도 휴직 기간이나 공상 처리 기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주수

를 과도하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임상 현장에 있다 보면 치료 기간이 언급되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몇몇 대표적인 환

자군을 만나게 됩니다.


1) 교사를 포함한 일부 공무원

 

먼저 교사입니다. 교사들의 경우 유급병가가 6개월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기간제 교사를 대신 고용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4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몇몇 교사들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4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의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진단서 발급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가 원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단 우리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만 진단서에 치료 기간을 언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그리고 상병마다 정해진 치료기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치료기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2주 이상의 치료 기간을 포함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과 질환으로 (일반) 진단서를 발급할 때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대략적인 예후를 적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록하는 치료 기간은 상해에서 사용되는 치료 기간이 아닙니다. 

내과 질환의 치유 기간(치료 없이 질병이 저절로 회복되는 기간)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사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겠으나, 

언제나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4주 이상 진단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합니다. 

혹은 치유 기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 제출용, 학교 제출용 진단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편이지만, 

경찰서, 보험회사, 법원 제출용 진단서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치료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 제출 용도였다 할지라도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서류가 경찰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 상병코드에 해당하는 대분류 S-T 코드를 사용해 진단명을 내리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진단주수 기입 시에 신중히 처리합시다.

 

2) 의료급여수급자

 

1·2종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일반) 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혹은 3개월 혹은 6개월의 급여연장신청서를 들고 오기도 하는데,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기준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이며, 꾸준히 내원해 온 환자라면 양방이든 한방이든 그에 맞는 소견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혹은 ‘90일간 치료의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관공서에서 진단서의 치료 기간, 치유 기간에 대한 이해없이 만들어진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의사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급여연장신청서의 경우 치료 기간을 양약 투약 기간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환자분들은 대개 여러 의료기관에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급여연장신청서를 써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현재 어떤 사유로 양약 복용 중인데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하며, 한방 치료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치료 필요 기간은 이렇게 된다’라고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상병코드는 가급적 상해 쪽보다는 질병 쪽으로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질병 상병명)이 아닌 상해는 적정 치유 기간이 있으며 동일한 상해 상병명으로 장기간 내원하게 되면 삭감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해 코드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혼자 부딪힌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3) 예비군

 

예비군 훈련을 미루기 위해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예비군 참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2, 3주짜리 진단서를 요청하시기도 하는데, 

실제 환자가 고도 염좌로 내원한 경우라면 한의사도 적절한 이학적 검사를 근거로 소위 3주 진단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상에서는 대개 중등도의 염좌 기간인 2주짜리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예비군 훈련일이 진단서에 적힌 ‘상해일로부터 2주 혹은 3주’라는 치료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일과 상해일이 같은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해일을 치료 시작 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료했고, 현재 상태에서 치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 진단주수를 내원일 기준으로 잡아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덧붙이자면 진단서를 이용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는 방법은 연 3회만 사용 가능한 찬스라는 점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예비군에서 관련 규정을 바꿀 수도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 입영을 미룰 때 필요한 병사용진단서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진단서 발급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와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4) 실비보험환자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실제 들어간 비용)을 책정하여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질병·상해 입원비, 치료비 등 의료비를 실비(實費)로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과 화재로 인한 화재실손보험, 자동차운전보험 등이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질환의 경우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분들이 초진 당시 이에 대해 언급하는 편입니다.

 

한의원에서는 보통 2주 내지 3주 범위 내의 상해진단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팁은 상해의 원인을 적을 때 ‘(환자 진술에 의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야 의사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문구를 습관적으로 넣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알 수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때로 상해의 원인이 적혀 있는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환자의 호소를 적절히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 제출용의 경우 상병이 상해코드로 되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또 보험회사에서 상해와 관련된 소견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써주는 소견서의 법적 효력 역시 진단서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소견서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소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소견서 요청 시에도 서류 발급에 대한 정당한 수가를 비급여로 받을 수있습니다. 

이때는 원내에서 고지하고 있는 비급여 목록 및 금액에 따라 서류발급비용을 수납하게 됩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보험회사로 들어가는 진단서의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이드에 나온 상해 상병명에 맞는 치료 기간을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의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해를 외형상 확인만한 경우 상병명은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염좌 정도가 가능합니다.

애석하게도 아직 확진을 위해 필요한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권한이 한의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골절 등 추가적인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검사 등이 없다면 최장 2주 정도의 진단주수를 적용합니다.

6개월 진단이라니… 정말 호구 같은 짓이고 위험한 짓이에요. 

 

끝으로 한의원에서 독자적으로 무리없이 ‘진단주수’를 때릴 수 있는 상해진단서 치료 기간 가이드를 부록으로 추가해 넣으면서 글을 급 마무리합니다.

구글 등 검색 엔진에서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쉽게 해당 문서를 득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06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상해진단서 치료 기간 가이드

 

 상병명

치료기간(주) 

 표재성(얕은) 손상(Superficial Injury), 타박상(Contusion)

 경도

중등도

고도 

목, 목뼈(경추부, Neck) 

1

2

3

가슴(흉곽, Chest, Thorax)

1

2

3

골반(Pelvis) 

1

2

3

어깨(견)관절 및 위팔(상완부) (Shoulder & Upper Arm) 

1

2

3

팔꿈치(주)관절 및 아래팔(전완부) (Elbow & Forearm)

1

2

3

손목 및 손(Wrist & Hand)

1

2

3

볼기 및 넓적다리(대퇴부)(Hip & Thigh)

1

2

3

무릎 및 종아리 (Knee & Lower Leg)

1

2

3

발목 및 발(Ankle & Foot) 

1

2

3

삠(염좌) 및 긴장(SPRAIN & STRAIN)

1

2

3

어깨(Shoulder)

1

2

3

팔꿈치(Elbow)

1

2

3

손목(Wrist)

1

2

3

손(Hand) - 손목 및 손목뼈 인대의 외상성 파열

1

2

3

손(Hand) - 손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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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관절(고관절부,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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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Knee) - 삠(Sp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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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관절(Ankle) - 삠(Sp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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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발가락(Foot & 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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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뼈(경추, Cervical S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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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뼈(흉추, Thoracic S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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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엉치뼈(요천추, Lumbosacral Spine) - 삠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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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n Board 2017 SPRING '韓의 생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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