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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수요자인 국민중심의 의료체계로 합리적 개편 방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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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노인정액제 문제 등 해결 요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 특보단장과 의약 5단체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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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 특보단장인 전혜숙 의원과 의약 5단체가 지난 2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 정춘숙 의원이, 의약 5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과 관계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힘이 없었던 적은 유사이래 처음”이라며 “기재부의 예산에 의해 보건복지 파트가 소외되고 이래도 될까 할 정도로 되는 게 별로 없었다. 경제 논리로 좌지우지 되면서 의약단체인들도 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로 제대로된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오늘 정책을 전달받아 차기 정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잘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 “직능간 갈등문제에 나라가 머물러 있어서는 않된다. 수요자인 국민중심에서 의료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과학기술은 독점적으로 소유해서는 않되고 인류가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보어의 명언을 언급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보건의료가 경제논리에 휘둘렸다는 데 공감한다”며 “대선이 끝나고 일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인정액제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각 직능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줄 것과 면허신고제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동의하면서 “정부가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직능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자율징계권을 각 단체에게 주는 것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는 이를 악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자율징계를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세부적인 안을 제시해 주면 공청회를 하고 정부가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자료가 이미 다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전 의원은 “저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라며 “자신의 일은 본인이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제안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만들어서 계속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들의 삶과 생활이 구체적으로 좋아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고령화시대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자기 건강을 보살피면서 건강한 노후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다. 각 직능에서 국민들의 건강도 증진시키면서 각 직능 업권과 이해문제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제안 잘 전달받아 챙겨보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안한 정책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어떠한 정책들이 시급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달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이 발간한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은 △한의약 육성 왜 필요한가? △주요국의 전통의학 육성현황 △국내 한의약의 현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이란 방향에 맞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 △한의약 R&D 강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 △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한의약 관련법 정비 △한의약 관련 행정조직 신설 △한약자원 관리를 통한 지역재생사업 추진 △한의약 세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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