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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2030년 한의사 인력 1400명 과잉 공급…양의사·간호사·약사는 부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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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전망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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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 부족문제가 더 심화되는 반면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공급 과잉이 점차 심화돼 적정한 인력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해 신규 배출인력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은 2017년 기준으로 한의대 750명, 의대 3058명, 치의대 750명, 약대 1700명, 간호사는 1만9183명(2018년 1만9683)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의사는 2020년 1837명, 2015년 4339명, 2030년 7646명이, 간호사는 2020년 11만65명, 2025년 12만6371명, 2030년 15만8554명이, 약사는 2020년 7139명, 2025년 8950명, 2030년 1만742명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된다.

 

이와는 반대로 한의사는 2020년 1084명, 2025년 1364명 2030년 1391명이, 치과의사는 2020년 1566명, 2025년 2367명, 2030년 3030명이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란 결론이다.

 

2030년 의사 부족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 12만5103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약사 부족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인 7만858명의 15.2%, 간호사는 총 면허등록 인원 35만9196명의 44.1%에 달하는 수치다.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의사는 2030년 총 면허등록 인원 2만5412명의 5.5%에 해당하는 1391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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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부족 전망은 OECD 국가들과의 활동인력 수준을 비교한 지표와도 맥을 같이한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인력수를 살펴볼 때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반해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0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

 

신규 의료인력이 꾸준히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의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데는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보건의료인력이 의료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이번 연구가 그간 5년마다 실시해오던 정기연구와 달리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중간연구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그 한계로 직종별 평균 근무일수 차이, 지역간·의료기관 간 분포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2019년 정기 수급추계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보완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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