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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제 1회 추나요법 교육추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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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정의·산정기준 등 회원 대상 교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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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추나요법 시범사업 이후 회원들에게 추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 1회 추나요법 교육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으로, 올해 2월 13일부터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1년간 65개 한의 의료기관(한방병원 10개소, 한의원 55개소)에서 실시 중이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전회원이 추나요법의 행위정의, 산정기준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급여 적용 초기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의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기관별 시술 편차를 최소화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추나요법 및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 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위원장 선출의 건 △표준 교육 교재 제작 및 교육 실시 방안 논의의 건이 다뤄졌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순중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특임이사는 인사말에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교육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하반기부터 당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재 편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 김한겸 한의협 홍보이사, 신승주 한의협 홍보이사, 조재흥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보험이사, 차윤엽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총무이사, 고연석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의무이사, 송윤경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이사, 이정한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이사 등이 참여하게 됐다.

 

‘표준 교육 교재 제작’과 관련해서는 현 시범사업 지침 상의 추나요법 행위정의, 산정기준, 대상 질환 등에 대한 내용 및 사진 자료를 활용한 시술 방법 등을 교재에 담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책자 제작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교육은 물론 권역별 이론·실습 교육까지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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