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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현판식 개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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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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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본부 6층)에서 현판식이 개최됐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도 7명에서 16명으로 증원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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