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한의사회
한의사회 소식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내년부터 의료인단체에서는 직업윤리를 보수교육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따라 의료인단체에서는 매년 소속 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내용에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이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 일부개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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