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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수입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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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과징금 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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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갈음하는 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미미해, 이를 상향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법안에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과징금은 연 수입액이 90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일당 최대 53만 7500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가 50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의료기관에는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1일 과징금 53만 7500원을 업무정지 기간인 15일에 곱해, 이를 갈음하는 금액인 806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연간 매출이 1조원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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