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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오는 26일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갱신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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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치 의료기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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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6월 23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 진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들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행정처리를 위해 최소 20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오는 26일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해야 무리 없이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모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매 3년 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의료해외진출법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포함시켰다.

의료기관 의료배상 보험의 배상 범위에 외국인환자 담보가 필수며 연간 배상한도액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1억원, 종합병원은 2억원이다.

 

6월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자나 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외국인 전담인력(의료 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진료예약·계약 체결’이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다른 응급환자 제외)와 유치업자,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은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및 SNS 운영(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경우는 유치행위에 해당)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해주는 행위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해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를 말한다.

 

특히 사전 예약 개념 없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에 대한 초진은 유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후 재진 치료를 하게 되면 유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진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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