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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의료인 등 명찰 패용, 복지부 고시 후 1개월 간 계도기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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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패용 관련 세부내용 복지부 행정예고 통해 안내 후 고시 공포 예정

3월 1일 이전 준비 완료할 필요 없이 복지부 고시내용 확인 후 준비 가능

지자체, 복지부 고시 공포 1개월 이후부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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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3월1일부터 의료인 등 명찰 패용이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굳이 그 전에 준비를 완료할 필요 없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관련 행정예고 및 고시 내용을 확인한 후 준비해도 늦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법 시행령에서 명찰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지만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복지부가 아직 세부내용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복지부는 관련고시 공포와 의료기관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행정예고를 통한 안내 및 고시 공포 후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가진 다음 지자체에서 이를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단체 및 지자체에 보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는 3월 1일 이전에 준비를 완료하지 않고 향후 복지부 고시 내용을 확인한 후 준비해도 무방하다.

 

복지부의 관련 행정예고 및 고시 공포는 3월말 또는 4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의료인 명찰 패용은 양방의료기관에서 상담실장 및 코디네이터 등에 의한 환자 진단과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의 수술 참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19대국회에서 신경림 전 의원이 이를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난해 5월29일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하며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로 우려되는 선의의 피해와 제도의 실효성에 따른 문제 등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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