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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전문의약품 마취제 사용한 한의사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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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찰이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을 환자에게 사용한 한의사를 수사하고 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 한의사 A(46)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산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지난 3월 15일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 치료를 받던 B(49·여)씨에게 마취제 리도카인 주사를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도카인은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는 전문 의약품이다. 

 

환자 B씨는 주사를 맞은 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달 30일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리도카인이 직접적인 사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26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으며 빠른 시일내 한의사 A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조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의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의료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한의사와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업체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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