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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협 “안아키 피해자 없도록 법적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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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전체 비난에도 강력 대응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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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관리 카페 운영자를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한의협은 “이른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들은 한의학적 상식과 치료법과는 어긋한 것”이라며 “한의협을 비롯해 한의학계를 대표하는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는 해당 카페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현대 한의학적 근거 및 상식과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안아키 카페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해당 카페 폐쇄 조치를 촉구했다.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안아키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거부, 화상에 온수찜질, 장염 등에 숯가루 처방, 아토피에 햇빛 쏘이기 등 비상식적인 치료 방식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카페 운영자 김효진 한의사를 포함한 60명은 현재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에 의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또 “안아키 카페 사태로 약 6만 여명에 이르는 부모와 아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당할 뻔 했으며, 향후 잘못된 내용을 맹신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김효진 원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며, 법적인 고발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안아키 카페와 관련한 한의계의 공식적인 입장을 거듭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아키 카폐 운영자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을 마치 한의학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악의적인 폄훼세력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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