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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10개 지원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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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달 1일부터 청구·심사 등 관할 지원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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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현장 중심의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 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10개 지원으로 이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한방병원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신고 등 제반 업무를 각 지역 관할 지원이 수행하게 되며, 내달 인천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는 10개 지원 체제로 운영된다.

심평원은 지난 1월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이번 한방병원 이관과 더불어 내년 1월1일부터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이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서도 안내문구를 추가해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동준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으로 각종 정보 제공, 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1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된 것을 시작으로 병원급 심사업무가 점차 지원으로 이관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며 “이 사안과 관련 지난달 심평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심사의 일관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심평원측에서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선례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반영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사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된 데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등은 제도가 시행되면 서서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내 요양기관업무포털(www.biz.hira.or.kr) 및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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