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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내년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79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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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서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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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798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신생아․아동, 청장년․노년 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소 4472억원에서 최대 4727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청장년․노년층을 위한 척추․관절질환 보험적용 확대를 위해 한방물리요법(운동요법, 한방물리요법, 추나) 건강보험과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798억원이,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는 1251억~12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외에 신생아․아동 계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90억원 △광중합형 복합레진층전술 건가보험 적용(12세 이하) 1325억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110~147억원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227억원 △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500억원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171~341억원 등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과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 추나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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