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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이제 전향적 고려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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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근 한양대 석좌교수…달라진 의료환경에 맞는 입법 정비 필요
법률신문 판례평석 글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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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용근 변호사(한양대 석좌교수)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한의사의 초음파골밀도 측정기 사용 허용 가능성에 대한 소고’라는 제하의 ‘헌법재판소 2013.2.28.자2011헌바398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 글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진 의료환경에 맞는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2013.2.28.자2011헌바398 결정’은 초음파골밀도측정기(‘osteoimager plus’)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례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중국에서는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어떠한 제한도 없고, 초음파골밀도측정기 뿐만 아니라 CT(컴퓨터단층촬영기기), MRI(자기공명영사기기), 엑스레이 등 모든 종류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찰하고 있으며, 중의사들은 골밀도측정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논문으로도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다”며 “중국에서는 중국의 한의학인 중의학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육성함으로써 노벨수상자를 배출하거나 신약을 개발하여 미국 FDA의 승인을 받는 등 학문적 측면에서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모두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질병의 변화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진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초음파골밀도측정기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건강측정실에서 의사 상주 없이 설치하고 민원인들이 비전문가인 상담원들의 상담만 받고서 자가 검사를 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인들의 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골밀도측정기를 비치한 것이므로,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초음파골밀도측정기가 의료인의 도움 없이 자가 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의료기기임이 인정된 것인데, 역설적으로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러한 기기를 활용하여 진료할 수 없고 환자도 의료인인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의료기의 사용이 결국은 국민의 보건과 질병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한 의료기를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고 일반인은 사용가능하다는 입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초음파골밀도측정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도출되는 기기로 별도의 영상판독작업이 수반되지 않으며, 그 사용에 있어서 영상의학과의 전문분야와 관련성이 없을 정도로 자동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결정이 반드시 이 사건 의료기기를 영상의학과나 초음파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일반적인 초음파의료기기와 약간의 혼선을 빚은 것이거나, 한의사가 첨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고정관념 때문이 아닌가 짐작했다.

이와함께 손 변호사는 대상결정과 동일한 사례인 ‘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10헌마109결정’ 및 ‘2012. 2. 23.자 2009헌마623결정’에서 개진된 위헌의견과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변화에 주목했다.

특히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진일보한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2헌마551 결정’을 언급하며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혈액분석기, 소변검사기, 혈압측정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수많은 의료기기들은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한의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변화와 사회통념을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입장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손 변호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제1조)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일반인들 스스로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비치된 골밀도측정기를 통해 자가 검사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안전성이 입증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이러한 현대적 의료기기를 진료의 보조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의 보호 · 증진’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보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게 된 입법연혁의 기본취지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 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한의사들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이제는 보다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대상결정의 논지는 더 이상 찬성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의료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그에 맞는 입법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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