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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대 지역 인재 선발 확대 정책에 “대학 경쟁력 악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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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한의대가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의무 할당제’를 확대하려는 모습이지만, 대학 경쟁력 악화나 인재의 다양성 축소 등의 우려도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한의대, 의대, 치대 등 지방대 의학계열의 경우 강원·제주지역은 전체 정원의 15%를,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의 권고 조항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 선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조항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언제 법 개정이 추진될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지역 출신 선발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지방 고교 졸업생의 한의대 등 의대 선발을 위한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회균형 전형 선발 의무화와 비율 확대 역시 공약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충청 지역에 병원을 가진 한 대학 병원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지역 인재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상황에서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충청 지역은 교통편의 발달로 수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50% 이상 지역인재로 충원한다면 그만큼의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놓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 대학의 한 입학처장 역시 “다양한 인재확보가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다른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학습해야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같은 지역 출신으로만 절반 이상을 뽑는다면 연구의 다양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방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이 졸업후 해당 지역에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시행됐다. 현재 지역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한의대는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 등 9개 대학이다. 전국 12개 한의대 정원 726명 중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은 9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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