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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메르스 등 재난 필수약, 정부가 공급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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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 설치…제약 인프라 효율적 활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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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스, 메르스 등 공중보건상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가 필수의약품을 선정하고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제약시설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 소유이거나 건설 중이지만, 민간 제약사의 지원이 미미해 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거나 적자 운영이 지속돼 민간에 위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하도록 해 공중보건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 신속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업무공유를 통해 국가재정이 소요된 공공 제약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존 정부 소유의 제약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은 일부 의약품 중 질병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 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 질병, 체질 등의 사유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해외원조의약품의 경우에도 더 이상 해외제약사에서 구입하여 원조하지 않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의약품 해외 원조에도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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