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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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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930만원 상당 현금 제공한 에스에이치팜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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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 의약품 도매업체인 에스에이치팜(주)이 의약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양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암 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혼합 비타민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에 소재한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해 지금까지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이 같은 에스에이치팜의 행위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0년 11월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위에서는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는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를 요청하는 등 의약업계의 공정 경쟁 풍토 조성과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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