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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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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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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요양기관이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과 관련,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나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또는 행정처분 등의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12년~2016년 9월까지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이 이의신청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또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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