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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 행위 항목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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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한의사협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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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상대가치점수 도입 당시부터 존재해 왔던 행위 항목간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복지부와 한의협은 20일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정통령 보험급여과장·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및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진욱 부회장·전은영 보험이사·김태호 기획홍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강립 실장은 “현재 한의계에서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놓고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연구결과에 기반해 진행되는 시스템상 연구결과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의계뿐 아니라 의과나 치과, 약국 유형에서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이라며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놓고 정부나 한의계, 혹은 한의계 내부에서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상대가치점수와 관련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한의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현 체계상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내달부터 개편되는 상대가치점수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급여 수가 세분화 및 재분류 논의를 금년 내에 시작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시 점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결과는 이미 2012년 종료된 이후 그 틀 안에서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행위 재분류 등을 통해 보완하고, 향후 3차 개편에서는 침구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 산출 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한의협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심사기준 합리화 등에 관한 내용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와 한의협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 한의의료가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지난 4월25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용역을 4월부터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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