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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리베이트 약가인하 부활 솔솔…제약사들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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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보험 급여 정지 ‘리베이트 투아웃제’ 환자들 반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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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 사라진 ‘약가인하’의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부에 통보됐던 리베이트 적발 품목들의 약가인하 추진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4월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곽 과장은 “리베이트를 막는 방안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급여 정지 처분과 함께 어떤 제재 방안이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더 큰 제재 방안인지를 견줘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가장 큰 목적이 ‘경제적 요인’이기 때문에 적발 시 해당 약제의 가격을 영원히 떨어뜨려 품목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없애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시켜 약을 못 팔게 하거나 팔더라도 약값이 너무 싸서 이윤이 남지 않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가혹한 지를 따진 끝에 정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셈이다.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약가인하의 구체적 방안은 기본 20%에 동일약제 2회 위반 시 최대 40% 인하하는 방안이지만 아직 다양한 방안을 국회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새 정부 들어 장관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복지부 수장이 아직도 공석인 탓에 사실상 복지부는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가연동제 부활, 왜?

 

약가연동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7월2일 이전에 제공한 리베이트를 대상으로 최대 20%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과거 제약사들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리베이트 행위만으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는 판결이 났고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지난 2014년 7월부터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연동제를 대체할 수단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1년 동안 중단된다. 5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정지는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시행 중인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처벌로 평가받는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 환자들이 약값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처방 의약품을 바꿀 수밖에 없고 이는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한계는?

 

문제는 급여정지 처분 대상에 포함된 해당 약품의 제네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약에 의존하던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데 있다.

 

대체할 만한 다른 약이 있는 의약품은 급여 정지를 해 시장에서 퇴출하되, 대체할 약이 마땅치 않은 약은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복지부의 리베이트 제재 원칙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적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데다 ‘약을 바꾸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백혈병환우회가 복지부에 제출했고 결국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급여 정지라는 고강도 제재 대신 상대적으로 약한 처분인 과징금 151억6700만원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과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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