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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협 “美 FDA, 한의사 비만치료 목적 마황 규제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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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들이 만든 가짜 뉴스…미FDA식품 내 마황 사용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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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유통에 대한 관련 규제를 담은 FDA 문서. 사진=김지수 기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 사용을 금지했다는 양방의료계의 주장과 관련, “FDA의 에페드린사용 금지는 식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일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적은 없다”며 “오로지 한의약을 폄훼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성이 개탄스럽다”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3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2일 양방의료계는 지난 2004년부터 FDA가 마황의 사용을 금지한 점을 들어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사용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안전하다’는 내용의 한의계 보도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는 식품과 의약품을 구별하지 않고 미FDA가 식품에서의 에페드린 사용을 금지한 것을 의약품에도 금지했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주장한 것”이라며 “현재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로서, 각종 보조제(supplements)에 마황 및 근연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 처방하는 마황은 미국 현지에서도 금지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의협은 “국내 역시 마황이 한약재 식약공용품목이 아니므로 한의사만이 마황을 처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도 그 규제가 일반인용 일반의약품(OTC) 건강보조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FDA의 관련 규제는 미국 관보 ‘Final Rule Declaring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Ephedrine Alkaloids Adulterated Because They Present an Unreasonable Risk’에 나와 있다.

 

이 자료는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황을 포함한 일부 Ephedra종은 전통 아시아 의학에서 긴 사용경험을 갖고 있으며 식품으로는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규의 적용 범주를 벗어난다고 나와 있다.

 

이 자료는 또 마황제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건강보조제로 규제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이 규칙은 동양의학에서 의약품으로서 마황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조차 구별하지 않고 미FDA가 동양의학에서의 마황사용을 금지했다는 거짓뉴스를 유포한 양의사들의 전문성에 심각한 손상이 갈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전문 학회에 의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비만치료를 받으시면 된다”며 “근거중심의학을 주장하면서도 어떻게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서라면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도 무시해버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적 행태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담할 따름이다. 한의약 걱정할 시간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각종 주사요법에나 신경쓰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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