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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현행 자동차보험 현지 심사,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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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실사·조사로 변질된 현지 심사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사례 잇달아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자료제공요청서’…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 있어

한의협, 개별 한의원 특성 맞는 대응방안 마련 및 심평원·국토부와의 협의 예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명시된 ‘현지 심사’가 실제 현장에서는 ‘현지 실사’ 내지 ‘현지 조사’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의사 회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팀이 현지 확인차 방문한다는 연락을 한 후 한의원으로 몇 십분 뒤 방문해 △직원의 간호조무사 여부 △조사 대상 환자 목록 △일일수기장부와 환자 내원일자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진료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시술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해당 한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추나 등 진료 매뉴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사 후 자보심사팀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한의사 회원에게 사인을 요청했지만 해당 회원이 서명을 거부하자, ‘자기들은 내일도 오고, 모레로 오겠다’고 하는 등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틀 후 해당 회원에게 연락한 자보심사팀은 “서류가 밀려 분심위에 관련 서류를 올릴 수 없으며, 다음 심의는 수개월 후에 있다”는 답변을 듣는 등 이로 인해 해당 한의사 회원은 수개월치의 자보환자 진료비를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자배법에 명시된 현지 심사가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현지실사 또는 현지조사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자보심사팀은 자배법에 의거해 나왔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요청하는 ‘자료제공요청서’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법적 근거로 명시돼 있는 등 ‘자료제공요청서’ 자체가 법적 근거에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보심사팀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한 회원들의 심리적인 압박은 물론 이들이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불이익까지 초래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자료제공요청서에는 △진료기록부 △의료기관 일반현황·인력현황 관련 서류 △장비의 보유 및 구입과 관련된 서류 △기타 현지확인시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심평원에서는 여러 차례 자동차보험 진료시간 등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시로 확정하고 싶었지만, 근거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해지자 개별 한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 이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물론 개별 한의의료기관마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명을 함으로써 합의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 잘못한 것이 없는 데도 자보심사팀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을 함으로써 추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지 확인 심사에서 방문자가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서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실확인서 및 제출한 자료가 추후 발생하는 보험사기나 부당청구 등의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운용될 수 있다”며 “향후 현지 확인 심사를 받게 되는 회원들의 경우 자보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조사에 대한 강제성이나 행정적 처벌이 없는 만큼 가급적 불명확한 사실관계나 불리한 사실관계가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방문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회원들은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 및 서명, 자료 제출 의무의 근거를 방문자 등에게 확인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같은 회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중앙회 법무·회원지원국을 강화해 관련 대응팀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TF 구성·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이와 별도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심평원 및 자동차보험의 최종 관리부처인 국토부와도 논의를 지속해 법적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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