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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병역의무 기피했다면 의원 개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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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원 개설은 병역법 의거 ‘관허업’ 해당

 

[한의신문=최성훈 기자]병역의무를 기피한 의료인이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행정기관은 이에 대해 의원 개설을 거부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의사의 의원 개설은 ‘병역법 제76조 제2항’에 의거해 의원 개설이 제한되는 ‘관허업(官許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은 의원을 개설하고자 할 땐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개설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결국 쟁점은 병역의무를 기피한 의료인에게 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점이다.

 

현행 병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역기피자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의 경우에는 병역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결국 법제처는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역법의 우위에 손을 들어줬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병역법 76조 2항의 입법 취지는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원 개설 신고서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원의 개설 신고는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병역법에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병·의원 간 개설 요건을 따로 구분지어선 안 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인 의사가 종합병원, 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종합병원 등의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병역기피자의 의원 개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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