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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오는 14일까지 전문병원 지정 신청 접수…12월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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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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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4일까지 15일간 제3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한데 이어 30일 ‘2017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정분야는 12개 질환(△한방중풍 △한방척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과 8개 진료과목(△한방부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이다.

 

평가 기준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 충족여부와 질환·진료과목별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30%), 환자구성비율(30%), 진료량 (20%), 의료질(20%) 등의 평가항목(가중치)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상대평가 시 △특정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언 수, 병원별 특성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지정대상 병원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고·청구자료 및 신청기관 제출 자료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서면 확인이 곤란하거나 의료질 평가 제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진료기록 확인 등을 실시한다.

 

한방병원의 경우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은 전체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상이어야 하며 진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수가 상위 30%ile 이상이어야 한다.(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실적)

 

또한 필수 진료과목은 분야별 해당 필수진료과목 1~3과목, 의료인력은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8명, 병상은 분야별 해당병상 수 30~80병상, 의료질은 70점 이상,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기관 인증(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월 이내에 제출)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진료실적과 인력기준 평가 대상 기간은 2016년1월1일~2016년12월31일까지다.

 

신청접수는 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15일간이며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biz.hira.or.kr), 우편 및 방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우편 제출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의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후 오는 12월에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정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2018~2020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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