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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13년간 응시자가 1명이었던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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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게 한약 조제 자격을 부여하는 ‘한약조제 자격시험’은 지난 13년간 자격시험 응시자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1명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4∼2008년 0명, 2009년 1명, 2010∼2016년 0명 등이었다. 실질적으로 응시자가 없는 국가 자격시험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시원은 이 시험제도를 운용하느라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다. 유일하게 응시자가 1명 있었던 2009년의 경우 응시수수료는 9만원인데 반해, 시험문제 출제 등에 들어간 관리비용은 100배인 900여만원에 달했다.

 

국시원은 현재까지도 해마다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 이 시험의 응시자격과 일정, 원서접수 기간, 제출서류, 필기시험 과목, 시험시간표 등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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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한약 조제권을 두고 한의사와 약사 간의 분쟁이 벌어졌다. 당시 한의학계는 “한약은 한의사가 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약사들은 “한약도 약이다”고 맞섰다. 이 분쟁은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결국 한의사와 한약사가 한약 조제권을 갖는 거로 결론이 났다.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따고서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도 합격하면 한약조제 자격을 주기로 했다. 현재 이 시험을 치르고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 수는 2만여명 정도다.

 

복지부는 감사에서 "한시적 경과조치로 시행한 한약조제 자격시험은 20여년이 지나면서 2010년 이후 응시자가 없어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응시대상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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