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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경찰청·금감원,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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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3일까지…사무장병원 등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중점 단속’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험사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343건 77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보험사기 범죄가 1132건 발생해 2752명이 검거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3일부터 4개월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금감원은 이달 중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 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건강상태 허위고지 및 보험사고 일자조작 등으로 보험계약 후 보험금 편취 △허위 보험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을 통해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 유발 후 보험금 편취 등의 유형이며,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피해자가 공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를 통해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에서 중고·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 청구 등이다.

 

이와 함께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및 건강보험금 청구·편취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편취 등의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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