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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충남 4개 의약단체 '1인 1개소법'수호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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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를 비롯한 충남지역 4개 의약 단체가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 속칭 ‘1인 1개소법’ 수호에 나섰다.  

 

충남의사회(회장 박상문)와 충남치과의사회(회장 박현수),  충남한의사회(회장 한덕희),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 등 충남지역 4개 의약 단체는 5일 아산시 배방읍 소재 충남의사회 사무실에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1인 1개소법’은 2012년 개정된 의료법(33조 8항)으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이 조항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2011년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대폭 낮춘 네트워크형 치과가 등장하고 전국적으로 지점을 늘려가자 치과계를 중심으로 법 개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무장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성형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 계류된 상태다.  

 

충남지역 4개 의약 단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1인 1개소법’의 준수를 위해 상호 협조와 함께 관련 단체별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 때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박현수 충남치과의사회장은 “의료인 1인1개소법은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비판했다.

 

 4개 의약 단체에는 충남의사회 2700여명, 충남약사회 1400여명, 충남한의사회 700여명, 충남치과의사회 54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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