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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한의협, 회원 민원에 신속·효율적인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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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 민원 지원 조직’ 확대 개편…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급증하는 자보 관련 현지확인 민원에도 대응매뉴얼 배포 등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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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회원 및 일반 민원 업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등 회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대 회원 및 일반 민원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민원 전담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던 한의협은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회원들의 민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지난달 30일부터 대회원 민원 지원조직인 ‘회원지원팀(02-2657-5000/ 내선 0번)’을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의자동차보험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센터)에서의 무리한 심사 및 현지 확인으로 인한 회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확대 개편된 회원지원팀을 통해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에서는 자보센터의 현지확인시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현지확인 회원 대응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들이 자보센터의 현지확인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자동차보험 현지확인 회원 대응 매뉴얼’은 △자동차보험 현지확인 개요 △현지확인 대상기관 △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당한 현지확인 주요 사례 △현지확인 대응지침 △주요 심사기준 및 심사사례 △관련 법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마다 회원들이 주의해야할 내용 등이 상세하게 게재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급변하는 법제도 환경 등의 이유로 회원들의 민원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회원들의 민원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민원조직을 확대·개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협회에서 먼저 해결해 주는 등 회원들이 협회로부터 보다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회무가 추진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들어 자보센터의 무리한 현지확인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이 배포한 대응매뉴얼을 참고한다면 현지확인을 받을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실제 현지확인을 받게 되는 회원이 있다면 대응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이 자보센터의 현지 확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현지확인 업무를 보류하도록 심평원과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관련 심사 및 현지 확인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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