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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서남의대 이어 국제대 간호학과도 ‘인증불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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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과, 교육부 시정명령 불이행시 학생 모집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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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올 해 신설된 경기도 평택의 국제대학교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하 간평원)에게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평원은 전국 205개 간호대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인증에 통과하지 못한 국제대 간호대는 현행 법에 따라 내년도 입학생부터 간호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국가시험을 보는 의과계열의 학생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제대 간호대는 오는 9월 4일까지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재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때도 ‘인증불가’ 판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불인증’ 판정을 받은 서남의대에게 지난 달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다시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7월 현재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가천대·우석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평가·인증을 마친 상태다.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은 가천대·우석대는 지난 4~5월 재평가·인증을 신청했으며, 8~10월 동안 대학자체평가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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