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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툭하면 불거지는 금속 인공고관절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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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발표한 안전성 서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금속(Metal-on-Metal) 인공고관절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금속 인공고관절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추가로 안전성 정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MHRA가 추가로 발표한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통증 등 증상이 없는 금속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이식한 의료기기의 유형에 따라, ‘매년’ 또는 ‘첫 5년 간 매년, 10년까지 2년 마다, 그 후 3년 마다’ 이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환자를 추적관찰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금속 인공고관절 제품의 부작용 문제가 대두 된 건 지난 2010년부터였다. 관절 역할을 하는 금속 공과 컵의 연결 부위 등이 마모되면서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와 주변 뼈나 조직을 손상시켰다. 당시 MHRA는 금속 인공고관절로 수술한 환자에서 조직 파괴(괴사)가 발생해 재수술을 실시한 사례를 보고받고, 금속 인공고관절 수술 후 5년간 매년 수술부위를 관찰하도록 의료진에게 권고했다.

 

이에 식약처도 금속 인공고관절의 잔해물인 코발트와 크롬이 연조직과 반응해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 배포를 통해 의료진에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혈중 코발트/크롬 이온농도를 측정하고, 컴퓨터단층촬영(CT)나 자기공명진단영상(MRI) 촬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에도 코발트와 크롬 잔해물로 인한 금속 인공고관절에서 부작용 문제는 계속 이어졌고, MHRA과 식약처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연거푸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그러자 최근 의료계에서는 인공엉덩이관절 소재로 금속이 아닌 세라믹 소재를 대부분 쓰고 있지만 평균 수명이 15년으로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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