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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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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17년 안전위생교육‘ 2시간을 이수하지 않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17년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위생교육은 건기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신설해 지난 4월 시행했다.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홈페이지(http://edu.khsa.or.kr)로 접속해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으며, 연말에 교육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수료를 독려하고자 3분기(7~9월)에는 교육 수수료를 10% 인하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성 허위?과대?비방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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