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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6년간 비급여 의료비 年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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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비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마련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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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민간보험 비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79조2000억원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24조8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6년간 비급여 의료비는 연 9.4%의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정부가 급여 가격과 의료기준을 관리하고 통제하지만 비급여 부분은 의료기관의 자율 영역으로 가격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간보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증대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으며 실제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인 68%를 비급여가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개선책으로 비급여행위의 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아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다 표준화된 일부항목(약 700개)조차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법규상 이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항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환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서식이 없어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표준화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조속한 시일 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 의료기관이 발급, 사용토록 하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외국의 경우 일본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발급 기준·표준 서식·발급 비용 등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 의료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의료이용후 민간보험사에 청구해 비용을 상환하고 있어 환자가 받은 진료의 세부내역과 비용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국 등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직접 제공하고 있어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가격 통제 외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대상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청구제도를 확대해 비급여 부문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현재 심평원이 시행 중인 진료비 확인 청구 제도는 환자(가입자나 피부양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 가능하나 환자의 요청 없이도 심평원의 직권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는 민간보험 비급여 진료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 당국과 관련 소비자단체, 의료계와 보험사가 공조해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과잉진료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사례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 심의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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