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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1인 1개소법 위헌 소송, 경과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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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vs “의료영리화”…하반기 판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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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판결이 올 하반기로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 1개소법)에 따르면 한 명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부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마련됐다.

 

즉 의료인 한명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법으로 입법 당시부터 치과계가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알려져 ‘유디치과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병원계를 비롯한 이들은 법안이 “과잉규제”라는 주장이다. 1인 1개소법이 의료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했으며 의미·범위가 불분명한 표현으로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후 사건을 심리했으나 하반기 김영란법,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 터지면서 판결이 미뤄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현철 전 소장이 물러나며 대행체제로 헌재가 운영됐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재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치과계는 법안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공론화에 불씨를 당겼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지난 5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일부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기망한 자신들의 잘못은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조차없이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무장병원의 행위는 단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자본에 의한 사익 추구, 우려”

 

한의협을 포함한 약사회, 의협 역시 “1인 1개소법 반대는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라는 입장이다.

 

지금도 개인이 소유한 네트워크(프랜차이즈) 병원이 늘고 있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이 횡행하면서 상업적 목적을 내세운 과잉 진료·불법진료 행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만약 1인 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의료서비스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집중과 집적으로 거대 의료자본을 출현시켜 보건의료의 독점이 야기되고 보건의료가 자본에 의해 재편되면 공공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동 법의 합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며 “한의협은 국민들을 위해 의료 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또한 최근 성명서를 통해 “1인 1개소법 사수투쟁은 치과의사협회만의 지엽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헌재의 결정 여파가 1인 1약국 원칙에도 불어닥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의사,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직능의 존재이유와 국민건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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