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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폭행했다” vs “폭행 없었다” 양의사, 선후배 폭행여부 두고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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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 선배·교수에게 폭행 받았다며 복지부에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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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라북도 소재 양방병원 소속의 한 전공의가 선배와 교수로부터 폭행, 현금 갈취 협박 등을 받았다며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와 동기, 교수 등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2일 복수의 의약전문지에 따르면 A대학병원 전공의 B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같은 과 동기와 선배,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다. B씨는 특히 선배 C씨로부터 매일 1~2시간씩 기합을 받거나 수차례 폭행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씨의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1~7만원씩 금품을 갈취하고 월급의 몇 퍼센트를 상납하라는 요구도 했다고 했다. B씨는 또 D 교수가 자신의 뺨을 때리거나 구둣발로 수차례 복부를 가격하는 등의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A 병원은 2017년도 2분기 자체 정기감사의 전공의 수련평가 관리, 전공의 복무관리, 전공의 연구지원금 지급 등 부문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곳으로, 과거에도 전공의 간 폭행사건으로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A병원은 한 의약전문지와의 통화에서 폭행 당사자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관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 6월 16일 병원협회로부터 정형외과 폭행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기 전까지 내부에서 관련 문제가 나온 적은 없다”면서 “이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도 조사에도 들어갔지만,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씨 역시 근무 기간이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실수가 잦은 B씨를 돕거나, 주의차원에서 꿀밤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월급 상납 요구나 금품 갈취도 B씨를 도운 만큼 월급을 나눠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농담조로 얘기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제보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변호사를 선임한 B씨는 지난 10일 경찰에도 고발장을 접수하고 폭언 정황 녹취, 진단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B씨의 변호사는 “현재 가해자들은 K씨가 평소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으며, 잦은 실수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가해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정형외과뿐 아니라 타 과에 부탁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현지조사를 완료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7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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