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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병·의원 오진 피해…10건 중 6건이 ‘암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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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유방암-위암 등의 순으로 오진 많아…피해유형은 상태악화-사망-치료지연 順

소비자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진 관련 피해구제신청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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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암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사망원인 1위로, 정부에서는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와 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진단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신청은 총 645건으로, 이 가운데 암 오진이 374건(58%)으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암 오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폐암이 71건(19.0%)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유방암 55건(14.7%), 위암 51건(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의 75.9%(41건)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됐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16건, 37.2%)에서의 오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추가검사 소홀(37.8%, 98건)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 오류(33.6%, 87건)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8.5%, 22건) △추적관찰(간격) 지연(6.2%, 16건) △설명 미흡(5.0%, 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22.8%(59건), 진단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 지연’ 17.4%(45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하여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은 5대 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며, 폐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암센터 및 관련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해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어 “암 조기진단 및 오진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및 7대 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는 한편 의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하게 받은 후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해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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