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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의자동차보험 환자 지속적 증가 예상…제도 개선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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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아 연구위원, 한방물리요법 세부 분류 통한 적정 수가 산출·적용 필요 주장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자보의 높은 만족도 나타낸 항목들은 건보 보장성으로 확대 ‘바람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자동차보험(이하 자보)에서의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역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자보 환자의 한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자가 필요․타당한 한의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KiRi Weekly 포커스’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며 “이 개정안에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온냉경락요법 등을 세부행위로 분류하고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연구위원은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법적 비급여로서)세부행위에 대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 자보에서는 급여로 인정되고 있고 다수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분류를 통한 적정 수가 산출·적용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한방물리요법과 관한 한·양방간 형평성 문제, 의·약학적 타당성, 건강보험의 급여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향후 행위분류·인정범위·수가 조정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송 연구위원은 “한의약의 경우 정보 성분·용법·용량 등의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한의약 분업 미실시 등 한의약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의약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사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에 한의치료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이 같은 한의치료의 효과는 도외시한 채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로 인해 자보 내에서의 한의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현행 한의 자보진료에서 주요한 비급여 항목인 첩약, 약침술 및 추나요법의 경우 자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고, 또한 건강보험 기준의 비급여 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있다.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대상 행위에 대한 실제 비용을 청구하기에 앞서 심평원에 비용 산정 목록표를 제출한 뒤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 전 이를 승인·처리한 경우에만 해당 행위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한 현실인 만큼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과잉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진료비 산정 및 처리기준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기준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자보에서의 한의진료비 증가의 원인을 단순히 비급여 중심의 진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자보에서의 한의진료비 증가가 급증하는 것은 다수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양방에서는 원인불명의 통증 등과 같은 부분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치료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가 반영돼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수가 늘어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연구를 진행해 국내는 물론 세계로까지 이러한 한의치료 효과를 알려나가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자보 비급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한 자보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한의치료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까지 이어진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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