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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中, 국가 차원서 중의약 장려하는데…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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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의학-서양의학 동등한 위치 확보 법안 발효…한국도 한의사 면허증에 ‘MD’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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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약과 서양의학의 동등한 지위를 약속한 법안이 지난 주말 중국에서 시행되면서 한국 한의사의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동등한 지위를 약속한 법안이 지난 주말 중국에서 공식 발효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중의학 센터 설립과 일선 중의사들을 위한 면허 시스템 장려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제약업체 Yiling Pharmaceutical의 Wu Yiling 대표는 지난 2일 발행된 파이낸셜타임스의 ‘중의약, 임상적 시도로 법적 타당성 확보(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eeks clinical legitimacy)’ 기사에서 이 회사의 중의약인 Yangzheng Xiaoji가 암 종양의 성장을 지연시킨다는 결론을 내놓은 국제종양학회지의 논문을 인용, “(이 한약의) 이론과 제조는 중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서양의학적 방식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현대적 연구 방법 활용을 지지하는 이번 법안 발표는 중의약의 지위 확보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Yiling Pharmaceutical의 감기 치료약 매출은 지난 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2상 시험을 마친 후 25% 가량 증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또 이 제약업체 외의 기업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의 승인으로 국내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12월 상장된 제약업체 Tasly도 중의약업체로는 처음으로 FDA의 임상 3상 시험에 통과한 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세레나 샤오 CLSA 보건의료 분석가는 “의사는 특정 의약품이 인체에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부 중의약 업체는 현재 임상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한약이 의약품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증거를 쌓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의약으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중국이 이 같은 시도로 중의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경희대한방병원 김영철 교수 등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용역으로 내놓은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한의사 면허증에는 MD 표현이 없어 해외 진출에 제약이 따른다. 미국은 현재 MD 자격이 아니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한의사와 미국 내 의료인 직군은 공통되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한의사는 미국에서 교정치료를 하는 정골의학의사(DO), 카이로프락터(DC)와 겹치는 측면이 있다. 운동교육 및 물리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DPT), 천연물 유래 약물을 처방하는 자연의학의사(ND), 통합의학 fellowship 을 전공한 의사의 직군과도 유사한데, 보건지도 측면에서는 NP, PA 이상으로 교육을 받은 인력이다.

 

보고서는 이에 “한국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physician 자격을 갖춘 doctoral level 의 의료인임을 미국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중의사들처럼 한국의 한의사들도 보건복지부 발행 영문면허증에서 MD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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