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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정춘숙 의원, 모네여성병원 일시 폐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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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감염병원 제재 없어…조속한 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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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신생아 결핵감염 사태가 불거진 모네여성병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논평을 통해 “결핵양성 환자가 계속 늘어나 100명이 넘는 영아가 잠복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병원에는 아직도 신생아와 영유아, 산모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아직까지 감염병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르면 집단 감염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일시폐쇄, 출입금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장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

 

13일 기준으로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100명의 신생아·영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한 모네여성병원은 816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영아, 직원들에 대한 역학 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보호자 및 간병인, 면회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조속하고 광범위한 조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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