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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불법‧과잉진료 이유 있었네…창원지검 사무장병원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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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중복개설 등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모든 형태서 부정설립 운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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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중복개설 병원 등 불법병원을 설립해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부당 수익을 올린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18일 의사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재단법인,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속칭 사무장 병원 3곳과 중복개설 병원 1곳을 적발하고 병원 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병원을 중복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도수치료와 미용 전문 개인 의원을 운영해온 의사 김모(50)씨는 지역 사업가인 일반인을 사무장으로 앉히고 2016년 8월 1일부터 의사를 고용해 마산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됐다.

김 씨는 중국 의료사업 진출을 계획하면서 투자금을 쉽게 유치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홀딩스를 만들어 전국에 같은 이름 병원을 여러 곳 만들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모(57)씨는 2010년 7월 21일 브로커를 통해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만든 뒤 창원시내에서 병원을 설립해 2010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요양급여 420억원을 타냈다.

박 씨는 자신과 가족, 아는 사람을 병원직원으로 올려 매달 월급을 타고 법인 운영자금 6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안 씨 등 3명은 한의사 명의를 빌려 창원시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이 병원은 2013년 4월 30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55) 씨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2012년 9월부터 원시내에서 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다 2014년 2월11일 재단법인 명의를

빌려 모 요양병원으로 변경, 운영하는 등 2012년 11월부터 올해 3월2일까지 요양급여 27억여원을 타냈다 적발됐다.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은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재단법인 명의로 설립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실체가 불분명한 조합‧재단법인 명의를 빌려 범행한 것이다.

 

의료법 상 병원 개설은 의료인과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한정하고 의료인의 병원 중복개설도 금지하고 있지만 개설 가능한 거의 모든 형태의 의료기관이 부정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이나 중복개설 병원은 고비용 구조일 수밖에 없고, 불법‧과잉진료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의 자본으로 경제적 이익극대화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부정설립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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