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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아이 성별이 뭐라고…배란유도제 불법 판매한 양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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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임신시술 위해 2760만원 어치 배란유도제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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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는 배란유도제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양의사와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41)를‘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한,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47)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선택임신시술이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돼 있다.

 

조사 결과, 의사 장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약품 제약업체‧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 약 2760만원 어치를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이에 민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으며,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 약 392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양의사가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의사 박모씨(67)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알푸로덱스(20㎍)’, ‘염산파파베린(30㎍)’, ‘펜톨민(10㎍)’를 무면허 의료인 이모씨(62)에게 제공했고, 이씨는 이를 혼합해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조제해 노인 527명에게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판매했다.

 

또한 박씨는 이씨에게 자신의 의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장소까지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박씨는 발기부전 다른 증상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마치 정상적인 의료행위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 주사제를 맞은 일부 환자는 성기가 붓거나 멍들고 휘는 것은 물론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실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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