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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한약진흥재단→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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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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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법안에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해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한의약육성법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의약육성법의 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해 그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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