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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의료기관 종사자, 입사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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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결과 및 대책 발표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 대한 결핵예방 관리 지속

실손보험 가입거부, 진료거부 등 불이익 방지…진료거부 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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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모네여성병원 결핵 감염 사태로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확인됨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입사 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질본에 따르면 1차 결핵역학조사 검사를 완료한 결과 조사대상자인 신생아 및 영아 800명 중 776명이 결핵검사(흉부 X선)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었다.

또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 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이 검사를 마쳤으며 이중 118명(17.0%)이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중이다.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예방적 치료를 받게된다.

 

이번 결핵역학조사는 7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생후 4주 이내 영아 66명은 12주 예방약 복용 후 10월10일부터 2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질본은 후속조치로 이번 결핵 발생건에 대해 향후 5년 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생아 및 영아 이외에 해당 산모에 대해서도 결핵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며 치료비와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관련 검사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거부,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질본은 이번에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발견된 만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업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교직원은 매년 1회 결핵검진, 소속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박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모네여성병원의 경우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 1회 받도록 규정돼 있는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로 진단됐으며 신생아 등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입사 시 또는 업무배치 이전에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를 진료하는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해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오는 9월 경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시행 시 마스크 사용 권고(결핵진료지침,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개정 등)를 검토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석 질본 본부장은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결핵에 경각심을 갖고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고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는 기침예절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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