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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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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분야 강화

필수항목 및 조사항목별 기준 점수 모두 충족해야 인증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 공청회 개최…오는 8월 인증기준 공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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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4년부터 시행된 1주기 한방병원 인증제가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개정 개요에 대해 설명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정아 팀장에 따르면 기준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항목 확대 △시험항목의 정규전환 △과정 및 성과 항목 추가 △한방병원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추가 △한방병원 특성 반영 항목 추가 △실효성 낮은 항목 통합 및 삭제 등이 이뤄졌다.

 

2주기 인증기준은 8개과 수련 한방병원의 경우 3개 영역(기본자치체계, 환자인료체계, 지원체계), 11개 장, 31개 범주, 60개 기준, 266개 조사항목으로(시범 1개 기준, 9개 조사항목) 구성돼 1주기 기준(60개 기준, 241개 조사항목) 대비 조사항목은 필수-정규 항목이 18개에서 30개로 12개가, 정규는 197개에서 227개로 30개가 증가한 반면 시범은 26개에서 9개로 17개 감소했다.

 

1주기 시범항목(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규문항에 포함될 예정인 항목) 26개 중 19개 항목이 정규문항으로 전환되고 3개 항목은 그대로 시범항목으로 유지됐으며 1개 항목은 삭제, 3개 항목은 통합됐다.

반면 직원 안전사고를 분석해 지속적 관리 등 6개 시범 신규 항목이 추가됐다.

 

공통은 29개 범주, 58개 기준, 254개 조사항목(시범 1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사항목 266개 중 구조(규정, 절차, 체계 수립)에 대한 평가는 59개(22.2%)로 1주기(74개, 30.7%) 대비 15개 감소한 대신 과정(시행, 개별 교육 숙지, 인지, 수행 정도 확인)을 평가하는 항목은 167개(69.3%)에서 199개(74.8%)로 32개 증가됐으며 1주기 기준에 없었던 성과(지표 선정 및 개선활동 수행) 평가 항목 8개(3.0%)를 이번에 신설했다.

또한 한방병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방검사 운영 관리, 약침 시술 등 8개 항목을 추가하고 한방시술 수행 항목을 10개에서 16개로 세분화시켰으며 의무기록 질 개선을 위한 항목도 1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사회적 안전관련 기준도 반영됐다.

시설 환경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보안관리 통제구역 지정, 보안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등은 물론환자 안전법 및 감염관련 법령 내용을 반영해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적격한 자 배치 항목을 추가했다.

 

조사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수화 기준을 변경하고 인증등급 결정 수준도 조정했다.

1주기 인증 판정기준에서는 필수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영역의 기준 충족률이 80% 이상이면 인증을 해줬다면 2주기 인증 판정기준에서는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조사항목 평균점수(전체 : 8점 이상, 기준별 : 모든 기준 5점이상, 장별 : 모든 장 7점 이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간현장조사를 도입해 인증 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인증 후 24개월~36개월 사이에 유지·관리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일정은 현장조사 시행 7일 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조사 항목은 의무기록 완결도와 인증기준 필수항목 및 최우선 관리기준 중 6개 기준을 무작위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날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후 8월 중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 인증기준을 승인 받아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전선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차 인증기준은 두 마리 토끼 즉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많은 한방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하는게 목표였다”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강화된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양방과 차이가 거의 없도록 해 환자의 신뢰도를 높이되 한방병원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만큼 많은 한방병원이 참여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임 대한한방병원협회 간호부장은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며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역시 “힘들게 노력해 인증을 받은 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도 “자칫 인센티브가 여건이 좋은 병원에만 쏠리고 여건이 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한 소규모 병원은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될 수 있는 만큼 소규모 병원도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참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1주기가 환자의 생명안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2주기에서는 윤리와 인권 그리고 직원의 안전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해 주기를 바랐다.

 

구흥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장은 “수가 같은 인센티브만이 인증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당장 참여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의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국민들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아직 국민들이 인증 병원에 대한 효용과 얼마나 좋은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것이 실제 병원 참여율을 높이는데 도움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구 실장은 “인증제의 내용이 어렵다기 보다 그동안 자신의 경험 위주로 해오던 부분을 규격화된 옷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 불편하고 힘들게 느끼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인증제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규격화된 옷을 억지로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병원의 규정에 맞춰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포괄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천자혜 한국 QI간호사회 회장은 학회차원에서 한방병원에 맞는 감염관리 모델을 제시해 줄 것과 인증제 참여기관의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증사례집 발간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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