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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무면허의료업자, 침술아카데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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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권 침해 확산에 대한 우려 커져

국민 생명·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평생교육과정 제한에 대한 법안 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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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침술아카데미 기자간담회’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 2층 남산홀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평생교육원의 침·뜸 교육이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을 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해 7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 신고를 반려한 교육당국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교육하고 이를 수강생에게 실습하게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퍼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용석 혜안침술학술원 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 2층 남산홀에서 ‘혜안침술아카데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혜안침술아카데미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침술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등에서 침구 관련 면허를 받은 조 원장에 따르면 이 아카데미는 초급, 중급, 특수반 과정으로 운영되며 특수반은 전문 의료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침·뜸 교육을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침술과 뜸 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조 원장이 아카데미 설립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 역시 무면허 교육시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해 7월 22일 의학 관련 학습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습 내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신고를 반려한 교육당국의 처분에 대해 “해당 평생교육 과정에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대체수단에 의해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을지 모른다”거나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이뤄진다면 형사처벌이나 행정규제를 할 수 있다”며 교육시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해외에서 침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내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침을 놓는 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침·뜸 평생교육원 신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형식 요건에 대한 설명이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교육시설을 개설하는 일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 왔지만, 국민보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7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의료법 조항 위헌 여부 신청에 대해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적인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이라며 합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월 22일 의학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평상교육과정 설치·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의학 분야 등에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분야의 경우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해 9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이 가능하면 자칫 이를 빌미로 무면허 의료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며 “국민 건강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역시 지난 해 10월 8일 독립문에서 서울역 일대를 행진하는 ‘침뜸 평생교육원 반대 전국 한의대생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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