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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추경은 여전히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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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복지부 복수차관제, 복지위에서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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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새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정부조직 개편이 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로 바뀌고 중소기업청은 승격해 중소창업기획부로 신설된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창업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중소창업기업부 업무와 관련,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하기로 했다.

 

또 중소창업기업부 명칭과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중소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방안도 같이 검토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도 안전행정위에서 판단키로 했다.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 조직개편 시 협의 처리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민주당은 애초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일괄 처리를 시도했으나 추경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야 3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80억 원 편성은 불가하며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부대의견에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결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번주 내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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