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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불법 리베이트로 조성된 비자금…뇌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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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챙긴 뒷돈, 병원부지 이전에 도움 준 개발공사 직원에 뇌물로 전달

창원지검 진주지청, 종합병원 경영총괄부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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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5억원대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의 병원 이전 예정지 분양과정에서 A개발공사 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진주 지역 거점병원 B종합병원 C경영총괄부장을 비롯해 C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A개발공사 D씨,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E·F·G씨 등 총 5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C씨는 B종합병원 설립자의 아들로, 이 병원의 인사·회계 업무 등 병원 경영을 총괄하며 2012년부터 지난 2월경까지 약 5년간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 E씨 등으로부터 5억4600만원을 수수했다.

 

특히 C씨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인 의약품 도매상을 상대로 B종합병원과 계속 거래를 위해서는 이 병원에 납품하는 제네릭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의약품 리베이트로 상납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갑’의 횡포를 저지른 것은 물론 병원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D씨로부터 분양심사 통과를 위한 사업계획 작성 요령을 전달받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D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키도 했다.

 

이와 관련 진주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마진보다 특허기간이 만료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마진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알고 있는 C씨가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제네릭 의약품 납품 가액을 기준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한 사례”라며 “향후 동일한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과다한 약가 마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C씨는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을 자신들의 병원 부지 확보과정에서 도움을 준 A개발공사 직원에게 뇌물로 제공된 비리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지청은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및 지역 개발 관련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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