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신청은 총 65건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인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을 차지했다.
21일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공한 ‘2017년 상반기 접수 및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일시보상금 대상자는 총 7명이었다. 심의결과 이 중 6명은 사망보상금 지급 판정과 장례비를 지급받았으며, 1명은 장례비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건수는 총 65건이었다.
이 중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건수는 33건이었으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돼 지급된 진료비 지급 건수는 총 17건이었다.
의약품 부작용명을 살펴보면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드레스 증후군(8건)이었다. 뒤 이어 아나필락시스 쇼크(2건), 스티븐스존슨증후군(2건), 담즙정체성간손상(2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의약품 등 피해 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고자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재원을 마련한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의약품 피해로 인한 정도와 인과성평가에 따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은 25~100%로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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