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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의사 왕진 수가 신설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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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의료 취약지 서비스 질 제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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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사가 의료 취약지에 왕진할 경우 별도의 소요 비용을 산정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으로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정해진 진찰료외에 왕진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 정도만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해 왕진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진료 활성화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에 적절한 유인책을 주어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왕진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취약지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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