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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불법 리베이트 적발된 동아ST 142개 품목 약가 인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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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 104억원 약제비 절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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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이 결정됐다.

이에따라 142개 품목에 대한 가격이 평균 3.6% 인하되며 이로 인해 연 104억원의 약제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아ST가 기간을 달리해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 2016년 2월 부산 지검동부지청 기소 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제공 건으로 동아ST를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행정처분은 검찰의 수사 후 기소된 내용을 토대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행정처분에 필요한 △리베이트 제공기간 △리베이트 제공 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청구금액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요건이 불충한 할 경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과 관한 리베이트 처분에 요구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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